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7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19: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D(38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꺼져라. 이 개자식아”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3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채침을 1회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