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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8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09:58경 피고인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서 집안 일로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누나인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인 E, 경위 F이 위 D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좋은 말 할 때 꺼져라, 뒤지기 싫음 가라, 집안 일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고 온몸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몸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양철 쓰레받이를 들고 달려드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안 문제 등으로 과음하여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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