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23: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D과 싸우다가, D의 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과 D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뱉으며 F에게 “야, 짭새들이 우리 사이 일을 해결할 수 있냐 개새끼야, 좋은 말할 때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F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왼팔로 F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