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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30 2017누243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2면 “다”항 기재 내용 다음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 제3면 제3행의 “제14474호”를 “제14389호”로 고치며, ③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아래 3.항 기재 내용으로 고치고, ④ 아래 4.항 기재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피고가 산출한 양도소득세 94,732,110원의 내역은 ① 과세표준은 393,660,550원이고, ② 세율은 48%이며, ③ 산출세액은 169,557,064원[52,600,000원 116,957,064원{243,660,550원(393,660,550원 - 150,000,000원) × 48%}]이고, ④ 가산세는 10,247,931원이며, ⑤ 각종 공제세액(법정공제, 기납부 세액)은 85,072,880원이고, ⑥ 고지세액은 94,732,110원(169,557,064원 10,247,931원 - 85,072,880원, 10원 미만 버림)이다.

3. 관계 법령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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