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4. 23. 천안시 서북구 B 등 임야 2필지 26,75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2013. 9. 27. 삼흥종합건설 주식회사에 39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1986. 6. 5.부터 위 양도일까지 천안시 서북구 C(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다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977,572,334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추가고지액을 499,562,860원으로 하는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6.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이 사건 주소지를 떠나 의료기간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 2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