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23:34 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 암리에 있는 동명 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1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734,7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