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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003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1. 26. 분할 전 광주 광산구 C(이하 광주 광산구 C은 시구 표시를 생략하고 C이라고만 한다) D 대 836㎡(이하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를 2007. 8. 28. D 대 744㎡와 E 대 92㎡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1937. 10. 6. 분할 전 D 토지 위에 주택 1동, 부속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다. 분할 전 D 토지의 남쪽에 접해 있는 분할 전 F 대 802㎡(이하 ‘분할 전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6. 15.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후 피고(개명전 성명 H)가 2004. 5. 17.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같은 달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7. 8. 28. 분할 전 F 토지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F 대 732㎡로 분할하였고, 2007. 10. 29. 위 F 토지 위에 공장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마. 피고는 2012. 9. 18. 남편인 I으로부터 E 토지를 증여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10. 10. E 토지를 위 F 토지에 합병하였다

(합병된 F 토지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37. 10. 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제1 토지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3, 4, 5, 6, 1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6㎡(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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