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인정 사실 1999. 12. 2. 전주시 완산구 C 대 1,7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7/12 지분을, 피고는 4/12 지분을, D(개명 전 이름: F, 이하 같다)는 1/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1999년 12월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찜질방을 운영하여 그 이익을 1/2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 위에 1999년 12월경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는데, 1999. 12.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공유자 공유 지분 소유권보존등기 1999. 12. 29. 제15517호 원고 D 피고 G H I 7/28 7/28 7/28 3/28 2/28 2/28 G, H, I 지분전부이전등기 1999. 12. 29. 제15518호 1999. 12. 28. 매매 원고 7/28 원고는 1999년 12월경 주식회사 J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다가 2001년 10월경 폐업하였고, 2001년 11월경부터 2003년 12월 말경까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다.
원고는 2006. 3. 22. E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2,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6. 3. 23.부터 2009. 4.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여 찜질방 영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대출금 채무 등 264,83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중 동업지분 1/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