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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3 2014고단246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어린이집 원장이고 같은 B은 같은 어린이집 교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27.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키즈카페에 원생들의 생일파티를 위해 방문하여 파티를 마친 후 피해자 G(3세)를 비롯한 원생들로 하여금 키즈카페 내부에 있는 트램펄린에서 놀이를 하도록 하고 있던 중 피고인 B도 위 트램펄린을 원생들과 함께 타면서 원생들 주변에서 점프를 하며 함께 놀아주게 되었는 바, 위 트램펄린은 주로 유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피고인 B과 같은 성인이 점프를 할 경우 그 반동력에 의해 유아가 튕겨져 나가 넘어져 다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에게는 위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원생 및 소속 교사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소속 교사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위 트렘펄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크게 점프를 하여 그 반동력에 의해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영상녹화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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