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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41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가상화폐 ‘C’ 투자자 모집 활동을 한 일명 ‘D’의 그룹장으로서 2015. 12.경부터 일정한 사무실 없이 ‘C’ 투자자 모집 사업자 E의 산하 사업자로 ‘C’ 투자자 모집 활동을 해 오다가, 2016. 6.경부터 대구 달서구 F건물 7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을 거점으로 하여 한국계 태국인 일명 ‘H’의 산하 사업자로 ‘C’ 투자자 모집, 하부 그룹 총괄, 투자금 취합 및 해외 송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B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12.경부터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커피숍이나 인근의 ‘K’(시간제 임대사무실) 사무실에서 L 등을 B의 산하 사업자로 등록시킨 다음 L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C’ 하위사업자 및 투자금 모집 활동을 시작하여 2016. 3.경부터는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및 서울, 대전, 창원, 김해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B 산하의 ‘C’ 센터 사무실 및 ‘K’ 사무실과 인근 커피숍 등을 순회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통해 "영국 M 대학교 법학 박사, 독일 N 대학교 경영학 석사, O 최대 자산관리 기금회사(약 30조원) 최고 경영자인 O 출신 P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폐인 C을 개발하였다,

C은 디지털로 만드는 화폐라서 고도의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며 비트코인의 성공에 자극받아 출발하였으며, 코인을 만들기 위한 도구이자 재료인 토큰(패키지별 구매)을 구매하면 제품 패키지 종류(7종류)에 따라 토큰 수(포인트)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비공개 코인으로 액면 분할을 해주어 1~3배로 증식하며, 채굴을 통해 4~6개월의 조정기간(투자 약정기간)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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