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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26 2014노15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유죄로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인데, 당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이 경매절차에서 합계 약 1억 원을 배당받았다는 취지의 자료가 제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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