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는 D법에 따라 신용사업,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부채가 과다하여 2015. 1. 27. 총회 의결로 해산된 법인이고, 원고는 C조합의 근로자였다.
나. C조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E단체 부산지역본부는 2014. 5. 7. C조합를 구조조정 대상F조합로 선정한 후 D법 제38조에 따른 합병을 권고하였다.
다. C조합는 2014. 9. 17. 이사회를 열어 구조조정을 자산부채이전방식(Purchase of assets & Assumption of liabilities, 이하 ‘P&A’라 한다)으로 하고 인수F조합 선정은 E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2014. 9. 22. 피고와 자산부채이전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자산부채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산부채이전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C조합는 C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확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중략)
2. C조합의 자산 및 부채 이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만기 전인 예치금과 유가증권은 이전 전일 평가금액으로 이전
나. 자체건물과 비업무용 부동산: 현지 공인중개사에서 인정하는 시가와 공신력 있는 감정원 2곳 이상에서 감정평가하여 평균금액으로 이전
다. 임차보증금 및 비품 등: 2013년 감가상각 후 장부가액으로 이전
라. 대출채권: 피고와 C조합 간 계약에 의해 일괄 이전 후 인수F조합가 채무자에게 양도양수 또는 피고가 실사 후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C조합 대출 상환. 단 대출채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비용은 피고가 부담. 마.
예ㆍ적금: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ㆍ적금은 전산상 관리점 변경의 방식으로 이전하여 당초의 약정이율 및 만기일자를 보장. 단, 동의하지 않는 회원의 예ㆍ적금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