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7. 06:5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화천읍 율대로 118에 이르기까지 약 4.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4. 27. 0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두릅을 따러갈 것을 제의하고 이를 수락한 E과 함께 같은 날 06:50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두릅 밭으로 이동한 다음 E과 함께 그곳에 있던 두릅나무에서 피해자 소유인 두릅 3kg (시가 18만 원 상당)을 채취한 후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피해자의 두릅 밭과 피고인이 절취한 두릅을 촬영한 사진
1. 네이버지도 2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4. 11. 1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