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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3.08 2011고정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19:3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리에 있는 주택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하남면 용암리에 있는 헌병검문소 앞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리에 있는 주택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하남면 용암리에 있는 헌병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로 굽은 커브길을 진행하다가 안전지대에 설치된 검문소 바리케이드를 위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인해 바리케이드가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열상 및 다발성 좌상을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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