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아파트의 건축주로서 2008. 7. 1.경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사실은 위 D 옆에 있는 F 대지 부분은 건축주인 피고인의 개인 소유로서 아파트 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F와 위 D 경계에는 약 10cm 의 경계석을 설치하는 반면 위 F 경계에는 높이 약 1m 32cm 의 담장을 설치하여 마치 위 F 대지도 아파트 부지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위 D 토지가 아파트 부지인 것처럼 표시된 조감도가 포함된 유인물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의 누나인 G가 수분양자들에게 “담장 안의 공간(위 F)은 빨래를 널어도 잘 마를 것이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공간이나 입주민들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축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아파트 부지의 경계를 설명하거나 담장에 표지 등을 세워 수분양자들에게 그 경계 표시를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경 위 E아파트 402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402호 수분양자인 피해자 H에게 위 아파트 부지에 F 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약상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대지가 위 아파트 부지인 것으로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402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9,9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08. 7. 30.경까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9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