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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의적 청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한 것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592 | 지방 | 2020-12-10
[청구번호]

조심 2018지1592 (2020.12.1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①청구법인의 업종분류는 쟁점법인과 동일(자동차부품제조업, 업종분류번호 30310)하고 양사의 대표는 모두 ㅇㅇㅇ이며, 청구법인 매출의 90% 이상이 쟁점법인과의 거래로 구성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그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쟁점법인이 이전부터 계획하였던 자동차 터보엔진부품제작 등 그 사업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무신고가산세 부과고지내역 중 ②․④는 해당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③․⑤는 과소신고가산세율(10%)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156

[주 문]

1. OOO시장이 2018.6.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부과처분 가운데 당초 신고분(②) 및 감면신청분(④)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세부내역 <표3> 기재)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산출세액 과소신고분(③ㆍ⑤)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율(10%)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2.19.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도장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5.13. OOO 외 1필지 토지 2,568㎡ 및 건물 1,321.7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4.1. 이 건 부동산에 건물 346.22㎡을 증축하여 취득하면서 이에 따른 취득세 OOO감면받고, 2014.4.7. 처분청에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14.4.11. 환급이자OOO가 포함된 OOO환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8.5.28.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대표이사 및 업종분류기호가 동일하고 매출처가 유사하며, 쟁점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다수의 인력이동이 있었으므로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8.6.5. 청구법인에게 다음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다음의 <표2>와 같이 재산세 등 OOO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표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자동차 터보엔진부품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코스피 상장회사인 쟁점법인에게 납품하는 회사로서 OOO본점 소재지를 두고 2013.2.19. 설립하여 2013.3.13. 개업한 법인이다. 처분청은 상기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경정ㆍ고지하였고, 해당 부과내역에 포함된 가산세는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취득세 등에 포함된 가산세

(단위 : 원)

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로 보기 위해서는 우선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자금을 투자(주식 보유) 또는 대여한 사실이 있거나,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식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없다. 청구법인의 주식 140,000주OOO대표가 133,000주(95%), OOO(배우자)가 7,000주(5%)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법인은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에 OOO대여한 사실도 없으며, 2017.12.31. 청구법인 OOO대표가 쟁점법인 보통주 26,824,558주 중 0.35%인 93,400주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채용직원 23명 중 18명은 OOO테스크포스팀(TFT)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서류상으로는 현장 근로자 18명이 OOO입사하여 1개월(3명)에서 최장 10개월(2명) 간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청구법인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매출도 없고 소규모 사업장이라 신규채용이 어려워 쟁점법인으로부터 18명을 채용한 후 1명OOO외형상으로는 2013.10. 28.부터 2014.7.31.까지 9개월간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14.8.1. 청구법인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2013.10.28.부터 2013. 11.2.까지의 1주일 간 쟁점법인에서 품질검사교육을 받기 위하여 쟁점법인으로 출근하였으며, 이후에는 청구법인에 출근하였으며, 나머지 17명은 최초입사일부터 청구법인에 출근하였지 쟁점법인에 출근ㆍ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 및 4대 보험은 청구법인이 매출실적이 없는 관계로 지급능력이 없어 쟁점법인에서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TFT운영비용 및 18명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을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지점 또는 쟁점법인이 투자 또는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의 대표가 자신의 개인사업을 위하여 쟁점법인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2) 상기 <표1>의 ②, ③, ④, ⑤의 부과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20%)를 부과할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은 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국세기본법」을 모델로 하여 제정하여 2011.1.1.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와 관련하여 2010.3.31. 법 개정 시에는 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에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한 개념)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3.1.1. 법률 제11616호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시 법 제53조의2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법 제53조의3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세법에서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및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를 해석하는 데 있어 혼란의 소지가 있어 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지방세기본법」 개정될 시 「국세기본법」과 같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번 고지의 경우는 당초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그 후 경정청구하여 감면을 적용하여 환급한 후 다시 처분청에서 감면배제한 것이며, ④번 고지의 경우는 당초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시 감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감면을 인정한 후 다시 번복하여 감면배제한 것이며, ③ㆍ⑤번 고지의 경우는 당초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취득공장 및 건물증축분은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자본적 지출액이 누락되었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3.2.19 설립등기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 OOO으로 총주식은 140,000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이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주식 총 140,000주 가운데 OOO대표가 133,000주(95%), 배우자 OOO7,000주(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형식상으로는 법인이지만, 사실상으로 대표 OOO개인사업체이다. 청구법인의 주매출처인 쟁점법인의 대표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OOO이다(근거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공장설립등록증). 쟁점법인은 1967.4.27 설립등기되어 OOO을 각각 보유하고 있고 주요 업종은 ‘자동차엔진용 부품제조업’(분류기호 : 30310)이다. 청구법인의 매출은 2014.7.31.부터 발생하고 있고, 연도별 청구법인의 총매출액(VAT 포함) 대비 주매출처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액 및 비중은 다음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단위: 백만원, %)

청구법인 사업장의 정상가동을 위해 쟁점법인의 중간간부 및 실무직원들로써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조직ㆍ운영해오다가 청구법인 사업장의 정상가동이 이루어짐으로써 2014년에는 이를 해체하였으며, 그 중 태스크포스팀 해체후 관리직으로서 OOO사원은 청구법인으로 소속회사를 변경하여 현재도 근무하고 있다. 2014년 8월에 청구법인에 입사한 기능직 18명은 외형상으로는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1개월(3명)에서 최장 10개월간(2명)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청구법인으로 소속을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출실적이 없는 이유로 그 지급능력이 없어 쟁점법인이 급여 및 4대 보험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장상으로 2014년 7월부터 청구법인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으며, 기능직 17명에 대한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대납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면 신규 기능직 사원들의 입사모집 단계에서부터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경영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자 4명의 소속회사가 쟁점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결국 모법인인 쟁점법인으로부터 OOO개인사업체인 청구법인으로 종업원의 승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율(20%)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한 것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3.2.19. 창업하여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13.5.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4.4.1. 이 건 부동산 중 건물을 증축(346.22㎡)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공장등록증명서(2014.2.28.)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은 2011.6.1.

공장으로 등록되었으며 공장의 업종은 자동차 엔진용 부품제조업(30310)으로 되어 있다.

(나) 매매계약서(2013.3.21.)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3.3.21.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일금 OOO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경정청구 결과통지(2014.4.1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내역(2013ㆍ201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OOO5.11%로서 보유지분의 합계는 30.25%이고, 주식회사 OOO및 특수관계자로서 해당 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취득세 신고서(2013년 5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년 5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취득세 등 합계 OOO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취득세 비과세(감면)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4.4.8.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 중 건물의 증축(346.22㎡)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OOO전액을 감면통지하였다.

(사) 쟁점법인과 청구법인 대표 OOO관련하여 OOO의 기사내용(2014.7.7.)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2015사업연도분)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기초자본금은 OOO연도 중 유상증자[유상증자액 OOO를 통하여 기말 자본금은 OOO나타난다.

(자) 사실확인서(2018.8.10.)에서 OOO외 5명은 서류상으로는 2013년 또는 2014년에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2014.7.31. 퇴사한 후 2014.8.1. 청구법인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최초 입사시부터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21조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목적을 고려하여 창업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러한 창업의 의미에 비추어 당해 조항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3지156, 2014.9.19.,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한 세액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5839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그 대표이사가 쟁점법인과 동일하고,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한 쟁점법인의 2013ㆍ2014년 감사보고서 등에서 주식회사 OOO(5.11%)등의 보유지분 합계가 30.25%인 것이 확인되고, OOO및 그 특수관계자가 주식회사 OOO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등 OOO등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이유서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자동차 터보엔진부품 제작)을 기획하고, 법인설립을 위한 TFT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등 그 소요비용을 부담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의 부채로 회계처리하거나 변제(상환)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TFT 구성원과 현장근로자 등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직한 인원(18명)의 비중이 청구법인 전체 직원의 78%에 달하는 점, 쟁점법인과 같은 업종(자동차부품제조업, 업종분류번호 30310)을 영위하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거래가 청구법인 전체매출의 98%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법인이 그 사업영역을 자동차터보엔진부품 제작까지 확장(사업장의 추가)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창업이라기보다는 사업 확장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하였으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내역 가운데 상기 <표3>의 당초 신고분(②) 및 감면신청분(④)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해당물건에 대해서 이미 산출세액을 신고하였거나 감면신고를 하였고, 산출세액 과소신고분(③ㆍ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부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표3>의 부과고지내역 중 ②ㆍ④는 해당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③ㆍ⑤는 과소신고가산세율(10%)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분,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중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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