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2.20 2019가단1005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1,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9. 2.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금속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2018. 2. 23.경 피고 B의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 7개, E 프로그램 2개, F 프로그램 1개, G 프로그램 2개 등 총 12개의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무단으로 피고 B의 컴퓨터에 복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직원들은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설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B은 그 사용자로서, 피고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C은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피고 B의 직원들은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복제,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업무상 이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책임의 정도가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존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존부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의 직원들은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피고 B의 사무실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자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