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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회의’ 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9-29 서대문경찰서 신촌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로디우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 운전 [불리한 정상] 운전하다가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적발, 2002. 5.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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