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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8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01:5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구 시민회관근처 도로로부터 같은 동 468에 있는 평안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전력 3회, 높은 혈중알콜농도(0.137%), 2013. 6. 1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본인 명의의 차량을 계속 보유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범죄사실 모두에 적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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