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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95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D, E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F 소재 ‘G’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면허 없이 2011. 3. 2.경 하이트캔맥주 7박스 등 19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합계 26,85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I’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면허없이 2011. 1. 5.경 카스캔맥주 6박스 등 17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다만, 합계 94,317,000원을 94,373,000원으로 정정한다

(수사기록 제3509쪽). 기재와 같이 총 614회에 걸쳐 합계 94,37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화성시 J 소재 ‘K’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면허없이 2011. 1. 3.경 카스캔맥주 10박스 등 3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32,97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춘천시 L 소재 ‘M’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면허없이 2011. 11. 22.경 하이트캔맥주 300박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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