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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446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1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15.부터 1998. 1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98가합22980)을 받았고, 이후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여 받은 승소판결이 2009. 10. 30.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2564).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175,124,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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