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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18751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30.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동조합장 지명 서울 관악구 E 외 14필지의 소유자들인 F 외 19인은 시행자로서 그 일대의 노후된 단독주택들과 연립주택을 철거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한 F 외 19인 및 그 권리ㆍ의무의 승계인들을 ‘이 사건 시행자들’이라 한다), 2003. 12.경부터 2004. 2.경까지 개별적으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건축계약 및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함께 의견을 일치하여 사무를 처리하도록 이 사건 시행자들 중 G과 H를 공동조합장으로 지명하였다.

나. 확인각서의 작성 G은 2004. 8. 11.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에 있어 “공사진행 과정에 건축주 지분(특별분양권)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사전분양을 이행하여도 이의 없음을 확인하나이다”라는 내용의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의 지급 1) 피고 D은 2005.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시행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3차 202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확인각서를 제시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5. 8. 12.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 13차 202호를 분양대금 229,000,000원에 피고 C로부터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05. 10. 29.까지 피고 C에게 위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99981호로 이 사건 시행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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