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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1192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149,590 원 및 그 중 4,84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추가적인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6 .20. C 은행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 은행의 신탁 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관리권을 행사하여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부당이 득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 5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C 은행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부동산신탁계약’ 이라 한다 )에 의하면, ‘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신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위탁자의 이름으로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 받기로 한다.

다만 위탁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은 위탁자이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제 11조 제 1 항), ‘ 이 신탁계약 체결 일 이전에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이 신탁계약 체결 일 이후에도 위탁자는 신탁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점유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제 10조 제 2 항) 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신탁계약은 이 사건 건물 의 사용 수익권( 적어도 기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 지위를 포함한 관리권) 은 위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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