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0. 일본국으로부터 중고선박 ‘스카이케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수입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4.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영도구청장'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선박이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27,853,600원을 경감받았다.
다. 영도구청장은 2016. 12. 12.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인 2016. 11. 21.까지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30,872,930원(= 경감받은 27,853,600원 가산세 3,019,33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7. 1. 2.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4.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인 A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취득세 경감을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 완료기간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하였다.
관련 법령에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A은 원고에게 ‘취득세신고일’부터 30일 이내라고 잘못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6. 11. 14.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6. 12. 14.까지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A은 2016. 11. 21.에 이르러 원고에게 전화하여 취득일인 수입통관일부터 30일이 되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