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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20구합227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3. B 승용자동차(이하 종전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다자녀 양육지원 감면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9. 6. 18. C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안내하였고, 원고는 2019. 10. 25. 취득세 2,823,07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한 대체취득으로 인한 감면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취득세를 환급해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9.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한 대체취득 감면요건을 갖추었고, 비록 원고가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종전 자동차를 원고의 명의로 재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배 원고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양산시 웅상출장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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