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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3다101838
분묘철거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G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증여하였다

거나 F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묘의 굴이를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 추정 및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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