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9:00 경 전 남 영암군 시종면 금월로 243에 있는 종 남 슈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앞 배월 길 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광주 지법 목포지원 2007 고약 466호 약식명령, 광주 지법 목포지원 2010 고약 7010호 약식명령, 광주 지법 목포지원 2011 고단 54호 판결 문,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