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찰요원으로 2018. 4. 2. 피고에게 ‘2018. 3. 26. 08:20경 112신고를 받고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 신정네거리역에 있는 도로로 출동하였는데, 그곳에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던 사람을 인도로 데리고 나가던 중 위 사람이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원고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골반부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우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우측), 요추부 4-5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5-천추 1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6. 원고에게 ‘골반부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우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우측)’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부 4-5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5-천추 1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무와의 인과관계 요소가 없음’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9.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1, 3,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