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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2 2018구단23384
공무상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찰요원으로 2018. 4. 2. 피고에게 ‘2018. 3. 26. 08:20경 112신고를 받고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 신정네거리역에 있는 도로로 출동하였는데, 그곳에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던 사람을 인도로 데리고 나가던 중 위 사람이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원고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골반부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우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우측), 요추부 4-5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5-천추 1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6. 원고에게 ‘골반부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우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우측)’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부 4-5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5-천추 1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무와의 인과관계 요소가 없음’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9.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1, 3,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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