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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망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 경 충남 금산군 D,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중국어학원 ’에서 피해자 C에게 “ 학원 선생님이 그만두고 학원 운영비 등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사채업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약 7,000만원 상당이었고 처분가능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은 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 경 피고인 운영의 위 ‘E 중국어학원 ’에서 피해자 F에게 “ 중국어 학원을 하나 더 차릴 예정인데, 2016. 7. 곗돈 5,000만원을 받으면 모두 갚을 테니 대부업체에서 돈을 대출 받는데 보증을 서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과 사채업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약 7,000만원 상당이었으며 처분가능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채무 보증인으로 내세워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 주식회사 씨엔 에이 대부’ 와 피고 인의 대출 채무 8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채결하게 하고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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