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1 2017고정1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22:54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조선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로 안길 39 쌍 용 빌라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주 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