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2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지하철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51에 있는 롯데 타워 앞 도로까지 B 티볼리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 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