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4 2017고단2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3. 22:34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1로 6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로 안길 39 쌍용 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회사 소유의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