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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66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보수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14:00경 서울 중랑구 B 일반주택 2층 난간 보수공사를 의뢰받아 인부인 피해자 C을 고용하여 기존 난간을 부수고 벽돌을 적재하여 난간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 인부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해야 되고, 추락에 대비하여 작업 반경 내에 안전망이나 안전로프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이나 안전로프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임시로 만든 2.3m 높이의 작업발판 위에서 벽돌 적재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때 마침 위 2층 난간의 횡석들이 아래로 무너지면서 피해자가 서 있던 작업발판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3. 4. 30. 22:1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병원 중환자실에서 과다출혈성 쇼크(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망이나 안전로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공사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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