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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18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7.부터 2011. 9.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1. 8.분 임금 2,300,000원, 2011. 9.분 임금 1,7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8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후에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체불금품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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