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23:2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57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정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여성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20회에 가까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 다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치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2년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던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