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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8 2015노4118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일시와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온 이유, 피고인의 발언 내용, 피해자와 K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2. 07:20 경 피해자 C이 근무하는 I 2 층 팀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돈을 소비한 바가 밝혀진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얘 아버지가 내 돈 18억 원을 탕진했는데 얘도 공범이다.

이런 얘가 어떻게 돈을 다루는 증권회사에 다닐 수 있겠느냐.

그만두게 해야 한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K가 원심 법정에서 ‘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로 직원들이 거의 없거나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 방에 피고인, C, 본인 3명이 있었는데, 피고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다’, ‘ 당시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들이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피해자와 K 와의 관계, K의 직위, 피고인과 피해자 및 K가 만나게 된 경위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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