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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노3826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D이 C에게 워드작업을 맡기면서 작업기간, 작업비, 글자 크기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C를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은 D 과의 대화가 끝날 무렵 사무실 문을 열고 ’ 작업해 준다요‘ 라는 말을 하고 D과 함께 사무실에서 나갔을 뿐 사무실에 들어와 D과 C 사이의 대화 내용을 듣지는 못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C가 D과 소송 진행 중이고 피고인은 D과 지인으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된다는 이유만으로는 C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② D은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사무실 안 출입문 쪽에 있으면서 D과 C 사이의 대화를 들었고, C 와 가격 이야기를 하면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C에게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기 전에도 피고인에게 H의 전화번호를 물어 이를 메모지에 기재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D 이 I에 일을 맡기고 나올 때 메모지에 어떤 내용을 적어 연락처라고 하면서 C에게 주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하여 D이 C에게 메모지를 건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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