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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9.11 2019고정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초ㆍ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월경 공소장에는 ‘8월경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범행의 시작 시점으로 본다면 종기의 기재가 없는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재를 ‘8월경’으로 선해한다.

C, D, E, F, G 등 공주시 H 마을 사람들 및 주변 친구들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여국유림에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나를 부여국유림에 고발했다. 내가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했고 전화번호 끝자리 'I'을 사용하는 사람이 나를 고발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J, C, K의 각 법정진술, J, C, D의 사실확인서 기재 등이 있다.

그런데 J의 법정진술은 사실확인서 기재와 일치하지 않고, 사실확인서에 등장하는 K가 J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J은 B과 동업관계에 있어 B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J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B, C, K,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의 내용과 시기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E의 일부 법정진술과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이 피고인과 F, G 등에게 ‘피고인을 고발한 사람이 전화번호 끝자리 I(B)을 사용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B에게 ‘왜 자신을 고발하였냐’고 따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B이 피고인을 고발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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