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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377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21: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5세) 등 5명이 바지지퍼가 열려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손을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만지며 “얘가 지금 쉬고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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