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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17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로부터 구매한 깐마늘이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서 밀수입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법리오해(추징 부분)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468,361,000원을 추징한 조치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1. 2. 21.경부터 F시장에서 ‘G’라는 상호로 깐마늘 등을 판매하여 온 점, ② H는 피고인에게 2009. 1. 2.경부터 2011. 6. 16.경까지 총 135회에 걸쳐 속칭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5. 기재 깐마늘을 공급하여 주었던 점, ③ 위와 같이 H로부터 공급받은 밀수입 깐마늘은 겉면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5kg 들이 갈색 박스 속에 비닐로 포장된 상태였고, 반면 정식으로 수입된 깐마늘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된 10kg 들이 박스 속에 위 표시사항이 부착된 비닐로 포장된 상태였던 점, ④ 피고인은 수년 간 위 ‘G’를 운영하면서 깐마늘을 판매하였으므로 그 포장 상태만 보아도 그 물건이 정식 수입된 깐마늘인지, 보따리상으로부터 밀수입된 깐마늘인지 식별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H는 원심 법정에서 ‘정식 수입된 중국산 깐마늘과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된 중국산 깐마늘 사이에 상당한 가격 차이가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H로부터 구입한 5kg 들이 박스의 중국산 깐마늘이 5kg 당 1,000원 내지 2000원 정도 저렴하였고, 식당 주인들도 저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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