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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7 2012고단14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해자 B과 골프용품 판매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골프용품 구입비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골프용품 구입비로 골프용품을 구입ㆍ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8. 피해자로부터 골프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250만 원을 사채이자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3,47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거래내역확인서, 확인서 사본,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거래장부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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