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6 2015고단2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11. 10. 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9. 및 같은 해 12. 10. 경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E에게 경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2억 4,0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E이 이를 피고인에게 주며 무기명식 양도성예금 증서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 무렵 피고인은 국민은행 지산동 지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무기명식 양도성예금 증서 1,000만 원권 24 장을 발행하여 이를 E에게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경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이 발행한 위 양도성예금 증서가 지급 제시 일이 지났음에도 지급 제시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2. 4. 경 위 회사가 도산하게 되자 위 양도성예금 증서의 금원을 찾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2012. 4. 23.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양도성 예금 증서 24 장에 대하여 허위사실 인 분실을 원인으로 한 공시 최고 신청을 하여 2012. 8.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선고 받아 그 시경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2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양도성예금 증서, - 공시 최고 신청서, - 분실신고 접수증, - 제권 판결문

1. - 차용증( 증거기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양도성예금 증서에 대한 허위의 제권판결을 신청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위 양도성예금 증서의 액면 금 상당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