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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8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당 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특수 협박) 피고인이 피해자 J 운영의 횟집에서 나가다가 미끄러지며 회칼을 실수로 쳐서 피해자 방향으로 떨어지게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쪽 바닥을 향하여 회칼을 던진 사실이 없고,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 해 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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