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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05 2014고합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의회 의원으로 2014. 6. 4.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 선거에서 전북 고창군 ‘C’ 선거구(D 포함) 군의원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9:00경 전북 고창군 E 내에서 개최된 ‘D 농민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위 농민회 회장인 F을 포함한 위 농민회 회원 14명에게 374,000원 상당의 갈치조림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고창군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 K, L,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월례회 참석한 농민회원)

1. 신용카드발급대장,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농민회 명단, 6.4 선거 예비후보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벌금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 ㆍ 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 ㆍ 의례적 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각 감경 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가중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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