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공사업, 보강 토 옹벽 자재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08. 5. 26. 부산 연제구 E 2 층 122.24.m2( 약 37평) 을 ‘D’ 의 사무실로 그 소유자인 F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임대인 F, 임차인 ‘D’,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1 차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8. 경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와 사이에 ‘D’ 가 ‘G ’로부터 ‘G’ 가 취급하고 있는 보강 토 옹벽공사 RECO 공법, 사면 안정 및 사면 녹화에 관련한 시공 시행 권한을 위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 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회사는 위와 같은 기술 협약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H(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수주하고 ‘G ’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아 오던 중 서로 자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2010. 4. 26. 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공동 시행함에 있어서 총 자재 계약분에서 구입 원가와 기술료, 제세 공과금 등 실 투입 비를 제외한 이윤 분을 ‘D’ 와 ‘G’ 가 50:50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G ‘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 받아 2009. 3. 2. ~2010. 6. 2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따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G‘ 는 2010. 12. 8. 경 울산지방법원에 ’D ‘를 상대로 업무 협약에 따른 약정금 약 29억 원 및 그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 울산지방법원 2010가 합 8583( 본소) 약정금 등] 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5. 경 임대인 F 과 사이에 1차 임대차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및 월세 50만 원에 임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2 번째 임대차 계약( 이하 ‘2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