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9.부터 2016. 4.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제1차 공사 1) 피고는 2013. 10. 31. 주식회사 엘레강스대리석(이하 ‘엘레강스대리석’이라 한다
)에게 서울 노원구 C 지상 D요양병원(변경 전 명칭: E요양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 증축공사 중 외벽 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라 한다
)을 공사기간 2013. 10. 31.부터 2013. 12. 12.까지(그 후 2014. 3. 20.까지로 연장), 대금 1억 4,580만원(선급금 4,374만원은 2013. 11. 1. 이내, 중도금 5,832만원은 자재 현장 도착시 2013. 11. 18., 잔금 4,374만원은 공사완료 후 20일 이내인 2013. 12. 30. 각 지급)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엘레강스대리석에 선급금 및 중도금의 일부로 2013. 11. 2. 1,500만원, 2013. 11. 5. 3,0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엘레강스대리석은 수입한 자재가 이 사건 제1차 공사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에게 나머지 중도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공사의 우선 시행만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엘레강스대리석은 2014. 3. 7.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일부로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2014. 7. 1. 엘레강스대리석을 상대로 엘레강스대리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공사대금채무 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3205 , 엘레강스대리석도 2014. 7. 16.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 중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6. 1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2014. 6. 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제1차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41.99%였고,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외벽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