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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6 2016고단1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13. 17:3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행 구로 68에 있는 삼광 사거리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삼광 택지 쪽에서 벽산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치 악 교 사거리 쪽에서 행구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8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65,088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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