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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20노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심지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4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알코올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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