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408
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의 배를 발로 수회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한편, 나아가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는 있지만, 이 사건 존속상해 범행은 부친이 사망한지 2주가 채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저지른 천륜에 반하는 범행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고, 당심에 이르도록 피고인이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상해,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이미 3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범죄사실 기재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달 남짓 지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이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존속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이 반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등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부친이 2014. 6. 4.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조모와 모친,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