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의 배를 발로 수회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한편, 나아가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는 있지만, 이 사건 존속상해 범행은 부친이 사망한지 2주가 채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저지른 천륜에 반하는 범행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고, 당심에 이르도록 피고인이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상해,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이미 3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범죄사실 기재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달 남짓 지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이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존속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이 반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등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부친이 2014. 6. 4.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조모와 모친,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