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27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00:59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B(닉네임 C)가 게임하는 방식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D 게시판 내에 “C는 뇌가 있기만 하고 가동은 안한답니다.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54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와 유선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